靑 "전교조 합법화, 정부가 일방 결정 못해"
청와대는 20일 법외(法外)노조 상태인 전교조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지도부와 면담에서 "(직권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전교조는 "그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해온 정부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이라며 환영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교조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