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6개월 유예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週) 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해 정부가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고용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반발이 잇따르자 일부 후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온갖 혼선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해 결국 총리가 나서야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보완할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에서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