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펀드 100억 약정 허위신고, 자본시장법 위반" 결론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 기소)씨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부풀려 보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이런 내용을 알고 펀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씨와 함께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범동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5월 조씨에게 주식을 처분해 생긴 돈을 펀드에 출자하고 싶다고 제의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다. 조씨는 정씨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