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부동산 중개업하다… 벌금형 받은 변호사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공인중개사들에게 형사 고발을 당했던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변호사들이 다른 전문 자격사들의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법률 시장의 불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돼 변호사에게 주어지던 세무사 자동 자격이 박탈된 데 이어 공인중개사와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하면서 변호사 업계는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